
플레디스는 2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월 19일 주결경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알렸다. 본지는 올해 1월 플레디스에 주결경이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했으나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을 받았다. 플레디스는 이날 공개한 공식입장을 통해 "주결경은 2019년 9월 초에 해지통보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또한 "주결경은 그 이후 플레디스를 배제한 채 중국에서 전속계약을 위반한 연예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며 "플레디스로서는 소송을 통해 주결경과의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결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성찬성세 역시 중국 내에서 전속계약 이행 청구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성찬성세는 주결경의 중국 매니지먼트업무를 수행하는 중국 법인 성찬성세(북경)문화전매유한공사를 뜻한다.
플레디스는 이어 "법적 분쟁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결경과의 신뢰 회복, 원만한 합의와 신속한 분쟁 종료, 조속한 연예활동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주결경은 2015년 플레디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그룹 아이오아이, 프리스틴, 프리스틴 V로 활동했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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