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소재 22억 건물 두고 분쟁
최진실 母, 조성민 父에 건물인도명령 소송
"법적 권한 없음에도 임대료 사용"
최진실 母, 조성민 父에 건물인도명령 소송
"법적 권한 없음에도 임대료 사용"

최진실의 자녀 최환희, 최준희 남매에게 상속된 남양주 소재 건물을 놓고 정씨와 조씨가 분쟁 중인 것. 해당 건물은 22억 원의 감정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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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법적 권한이 없는 조 씨 부부의 임대료 사용과 남매 앞으로 발생하는 토지세, 종합부동산세, 임대료 부가세 등 각종 세금 처리 문제로 힘들어했고, 이에 건물을 처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조 씨에게 건물인도명령 소송을 냈다고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조씨는 법적 권리자인 정옥숙 씨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퇴거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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