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진은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신동엽은 이번 피소건과 관련 아무런 법률적, 도덕적인 책임이 없다”며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4억 6000만 원의 가맹비는 신동엽 개인이 아닌 고소인들과 아이젝스 법인과의 민사적 채권 채무 문제이지 신동엽 개인 채무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신동엽은 아이젝스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회사 정상화를 위해 개인 사비 수십억원을 투입했으나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며 “신동엽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까봐 고소인들이 요구하는 돈 중 일부를 개인 돈으로 지급까지 했는데 고소인들의 부당한 요구에 더 이상 굴복할 수 없어 지급을 거절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고소인들이 형사고소를 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영진 측은 “향후 명예훼손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글. 고경석 기자 k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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