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도씨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고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도씨가 사고 다음날 오전 병원에서 전치2주 진단을 받았지만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것 외에는 치료를 받은 적 없고 사고 직후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해 왔다”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음에 따라 한예슬은 일반 교통사고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지만 종합보험에 가입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됐다
사진 제공. 싸이더스 HQ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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