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사진=가수 신해철. /
사진=가수 신해철. /
의료 과실로 가수 고(故) 신해철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S병원 전 원장 강 모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S병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한 강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신해철은 수술 후인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세상을 떠났다.

검찰은 강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비밀누설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6년 11월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보고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다르게 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구속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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