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손예지 기자]
윤철종 / 사진=텐아시아 DB
윤철종 / 사진=텐아시아 DB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밴드 십센치(10cm)의 전(前) 멤버 윤철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윤철종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은 환각성과 중독성, 사회적 해악을 봤을 때 중대한 범행”이라면서도 “윤씨가 수사당국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했고 본 법정에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와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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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종은 지난해 7월과 8월 한 차례씩 경남 합천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윤철종은 대마초 흡연이 알려지기 전 십센치에서 탈퇴했다.

손예지 기자 yeji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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