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방송될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재심을 통해 살인죄 누명을 벗는 과정을 그린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 박준영 변호사가 지난 5월 부산지방법원을 찾았다.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옥살이를 한 ‘2인조’의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다.
기록 보존 연한인 20년이 지나 사건 기록은 모두 폐기된 상태. 사실상 재심이 불가능했지만 ‘2인조’ 가운데 한 명의 어머니가 남긴 기록이 재심 개시의 열쇠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기록은 아들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어머니가 발 벗고 다니며 모아둔 당시 사건 기록이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제작진은 이 기록을 토대로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1991년 1월 벌어진 ‘낙동강변 살인사건’을 사건을 재구성 했다.
당시 부산 낙동강변에서 한 여성이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확실한 단서가 잡히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다 1년 10개월 뒤 범인 2명이 체포됐다. 경찰은 ‘2인조’에게서 자백을 받아냈고 두 사람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옥살이를 했다.
부실한 수사 정황과 조작의 흔적, 아들이 교도소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암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아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 재심이 시작된다.
박준영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구멍 난 사법시스템을 메울 수 있는 역사적인 재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시절인 1993년 ‘낙동강변 살인사건’을 맡아 2심과 3심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영화 ‘재심’을 관람한 뒤 “그 분들의 무죄를 확신했지만 유죄가 선고 됐다. 변호사 인생 중 가장 한이 되는 사건”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재심 투,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29일 오후 9시30분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