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손예지 기자]
가수 로이킴/사진=텐아시아 DB
가수 로이킴/사진=텐아시아 DB
가수 로이킴이 ‘봄봄봄’ 표절 혐의를 벗었다. 법원이 이와 관련 작곡가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김씨가 로이킴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김씨는 지난 2013년 로이킴의 ‘봄봄봄’이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봄봄봄’과 ‘주님의 풍경되어’가 표절로 판단할 만큼의 유사성을 갖지는 않는다며 로이킴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김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재판부가 양측의 화해를 권고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마침내 법원이 다시 로이킴의 손을 들었다.

한편, 최근 미니앨범 ‘개화기’로 국내 활동한 로이킴은 오는 24~25일 양일간 서울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전국 투어 ‘로이킴 라이브 투어(LIVE TOUR) 개화기’ 포문을 연다.이를 시작으로 대전, 대구, 부산을 찾는다.

손예지 기자 yeji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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