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이진욱/사진=텐아시아DB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으로 고소, 무고 혐의를 받은 3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2일 서울중앙지법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기각에 대해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이진욱은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기각에 대해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이진욱은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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