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유상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시도한 점을 인정,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22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유상무는 5월 18일 오전 3시께 강남구의 한 모텔 방 안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상무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이며, 여성이 아프다며 거부해 성관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유상무와 A씨의 진술과, A씨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술자리 동석자 진술 등을 종합해봤을 때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소환 당시 유상무는 “성관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유상무는 현재도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