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을 진행하겠다고 공식 언급하면서 이에 따른 재산 분할 구도가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최태원 회장은 29일 한 매체에 보낸 편지를 통해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 서로 공감하고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던 중에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다”며 “수년 전 여름에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 노 관장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고, 제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며 이혼과 재혼 의사를 분명히 했다.
법조계에선 최 회장이 이혼 절차를 원만히 마무리하려면 노 관장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태부 법무법인세령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서 유착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된다”며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제기한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만큼 혼외자가 있는 최 회장이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노소영 관장과 합의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위자료 및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진행돼야 한다.
노 관장이 최 회장과 이혼에 합의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 회장은 편지글에서 ‘노 관장과 관계를 잘 마무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아직 노 관장과 이혼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않았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노태부 변호사는 “합의 이혼의 경우 위자료 및 재산 분할에 대해 전적으로 양자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그 규모는 양측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태원 회장의 재산은 대부분 SK지분으로 이뤄져 있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지분은 23.4%로 1,646만 5,472주에 달한다. 해당 지분을 시가로 계산하면 약 4조 2,000억원 규모다. 이외에 개인 부동산이나 계열사 소수 지분 등이 최 회장의 재산이다. 최 회장은 배임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후 연봉도 받지 않고 있다.
합의 이혼 과정에서 노 관장이 상당 규모의 위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현금 자산이 많지 않은 최 회장은 해당 금액만큼 주식담보 대출 등을 통해 마련,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SK지분을 직접 넘기거나 SK 그룹 계열사를 분할해 경영권을 넘길 경우 절차와 과정이 복잡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