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주리 기자]
16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으로부터 기회를 얻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252억원을 최종 선고했다.
이 회장은 국내 비자금 3600여억원, 해외 비자금 2600여억원 등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719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또 일본에서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그룹 해외법인인 CJ재팬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에 39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받은 혐의 중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의 배임에 대한 가중처벌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낸 바 있다.
한편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지만 거부반응을 보여 불구속 상태로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아왔다.
김주리 기자 yuffie5@
사진. 방송 캡쳐
서울고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252억원을 최종 선고했다.
이 회장은 국내 비자금 3600여억원, 해외 비자금 2600여억원 등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719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또 일본에서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그룹 해외법인인 CJ재팬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에 39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받은 혐의 중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의 배임에 대한 가중처벌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낸 바 있다.
한편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지만 거부반응을 보여 불구속 상태로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아왔다.
김주리 기자 yuffi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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