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게양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게 된 가운데 국가장 기간동안에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조기게양을 하게된다.
국가장은 기존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을 통합·간소화한 제도로 지난 2014년 11월 19일 시행되어 이에 김 전 대통령이 첫 대상이 됐다. 정부는 빈소의 설치와 운영, 운구와 영결식 등을 주관하며, 자치단체장도 분향소를 운영할 수 있다. 국가장에 드는 비용은 장례에 사용된 금액만 국고로 부담한다.
국가장 기간이 5일인 점을 감안할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기간은 22일부터 26일까지이다. 이 기간동안에 모든 공공기간은 조기를 게양한다.
조기게양은 조의를 표하는 날에 사용하는 깃발 달기 방법으로 현충일이나 국장기간, 정부지정일에 조기게양을 한다. 먼저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달아야 하며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서 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