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주리 기자]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으로 한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의 주범인 이 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가혹행위를 일삼다 추가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또 구형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이 열렸고, 군 검찰은 이 병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추가로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윤 일병 사건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 병장은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28일 추가로 기소됐다.
군 검찰에 의하면 이 병장이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감방 동료를 구타하거나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병장은 또 수감자에게 종이를 씹어 삼키게 하거나 식사할 때는 밥 없이 반찬만 먹도록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28사단 소속인 이 병장은 지난해 3∼4월 후임병인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온갖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윤 일병을 죽음으로 몰아넣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이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저지른 폭행과 가혹행위로 또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그만큼 징역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현행법상 형이 가중될 경우 최대 50년 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김주리 기자 yuffie5@
사진. 방송 캡쳐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이 열렸고, 군 검찰은 이 병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추가로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윤 일병 사건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 병장은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28일 추가로 기소됐다.
군 검찰에 의하면 이 병장이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감방 동료를 구타하거나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병장은 또 수감자에게 종이를 씹어 삼키게 하거나 식사할 때는 밥 없이 반찬만 먹도록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28사단 소속인 이 병장은 지난해 3∼4월 후임병인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온갖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윤 일병을 죽음으로 몰아넣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이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저지른 폭행과 가혹행위로 또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그만큼 징역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현행법상 형이 가중될 경우 최대 50년 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김주리 기자 yuffie5@
사진.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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