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조슬기
조슬기
남성그룹 JYJ 김준수가 자신을 고소한 건설사를 상대로 버적 대응에 나선다.

법무법인 금성 측은 17일 “최근 대여금 논란을 둘러싼 김준수 측과 건설사 측의 사기 고소건(형사 사건)은 검찰이 지난 13일 D건설사 대표 김 모 씨에 대해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김준수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 대해 고소인은 김준수가 실제 업무를 진행한 것이 아님에도, 유명 연예인 신분을 이용해 고소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준수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어떠한 증거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금성 측은 또 “아직 남아 있는 민사사건과 관련해 토스카나호텔 측은 이미 고소인이 공사비로 받아간 금원 중 과다지급 됐다고 평가된 금원만 최소 8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건설사가 부당하게 착복한 공사비를 측정해 반소를 제기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
사진. 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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