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과 작곡가 김신일의 ‘섬데이(Someday)’ 표절 소송이 오는 10월 8일 마무리 된다.
2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진행, 앞서 박진영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신일은 지난 2011년 7월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인 ‘섬데이’가 2005년 발표한 자작곡 ‘내 남자에게’와 유사하다고 주장, 1억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김신일에게 유리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내 남자에게’의 후렴구가 앞서 발표된 다수의 선행 저작물과 유사해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2002년 미국 가수 커크 프랭클린 ‘호산나’와도 흡사하다고 지적, 창작물이 아닌 ‘내 남자에게’는 저작권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박진영, 김신일의 ‘섬데이’의 표절과 관련된 소송은 오는 10월 8일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