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손예지 인턴기자]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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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검색어, 이른바 실검은 확실히 오늘날 정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 포털, 검색사이트는 바로 이 ‘실검’으로 대중의 관심사를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실검’이라는 어휘 자체의 의미는 대중의 관심이 그만큼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실검’에 한 번 등극하려 몸부림치는 이들도 존재하지만, 그 한 번의 ‘실검’ 등극은 바로 1시간 후 또 다른 실검에 묻혀버리는 그런 시대인 것이다. 그렇지만 ‘실검’이 대중의 관심사를 반영한다는 것, 오늘날 대중이 어떤 부분에 열광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5년 9월 10일 실시간 검색어에는 ‘자녀장려금‘이 올랐다.

#2015년 신설된 자녀장려금은 무엇? 근로장려금과 중복지원 가능

정부가 올해 추석 전 저소득층 180만 가구에 약 1조7000억원의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을 지급한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신설해 국세청에서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장려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85만 가구)의 약 2배에 달하는 180만 가구가 장려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로 정부는 올해부터 근로자는 물론 영세 자영업자와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연 2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법개정안엔 결혼이주여성 등이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국적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포함했다”며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60세 이상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50세이상으로 늘리고 2017년엔 40세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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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예지 인턴기자 yejie@
사진. 기획재정부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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