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경
박수경
박수경

[텐아시아=정시우 기자]실시간 검색어, 이른바 실검은 확실히 오늘날 정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 포털, 검색사이트는 바로 이 ‘실검’으로 대중의 관심사를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그러나 ‘실검’이라는 어휘 자체의 의미는 대중의 관심이 그만큼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실검’에 한 번 등극하려 몸부림치는 이들도 존재하지만, 그 한 번의 ‘실검’ 등극은 바로 1시간 후 또 다른 실검에 묻혀버리는 그런 시대인 것이다. 그렇지만 ‘실검’이 대중의 관심사를 반영한다는 것, 오늘날 대중이 어떤 부분에 열광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5년 3월 20일 실시간 검색어에는 박수경이 올랐다.

# 박수경, 선처호소

“얼마 전 초등학교에 입학한 저의 아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으로 인해 상처와 고통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의 도피를 도운 박수경(35)씨가 법정에서 한 말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이날 “얼마 전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나에 대한 소문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고통 받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당시 언론사들의 선정적 보도가 내 목을 강하게 조여왔고 현재 나는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전했다. 말했다.

이어 “당시 (대균 씨가) 극도로 예민한 상태였는데 평소 친분이 있어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며 “범죄행위인지, 내 행동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염치 없는 것은 알지만 선처해주면 평생 감사해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박 씨는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수배된 대균 씨와 함께 오피스텔에 90여일 동안 은신한 끝에 체포됐으며 1심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때와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TEN COMMENTS, 곧… 세월호 사건 1주기군요…

정시우 기자 siwoorain@
사진. MBN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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