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비천 측은 “가수가 소속사와 계약할 때 계약금을 받거나 숙소를 제공받기도 한다. 하지만 장비천은 외국인이란 이유로 보증금 1억원을 회사에 줬다”고 말했다. 또한 하은엔터테인먼트 측은 장비천에게 계약이 해지될 경우 보증금을 몰수하겠다는 조항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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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장비천은 소속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소속사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으며 보증금 1억원 역시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장비천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장비천 측은 “장비천의 사례처럼 외국인 연습생에 대한 부당한 계약이 한류를 동경한 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나 싶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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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최진실 true@tenasia.co.kr
사진. 장비천 웨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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