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사, 자막, 음악이 없는 파격적 설정과 독창적인 연출로 화제를 모은 영화 ‘트라이브’가 ‘유해성 있음’ 판정으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메인 포스터를 온라인에서만 공개한 가운데 미로슬라브 슬라보슈비츠키 감독이 포스터 심의 결과에 대해 유감을 전해왔다.
‘트라이브’는 기숙 학교에서 만난 소년과 소녀가 학교를 휘어잡고 있는 조직 ‘더 트라이브’ 안에서 겪게 되는 사랑과 증오에 대한 이야기를 독창적으로 담아낸 작품. 대사, 자막, 음악 없이 오직 수화로만 대화하는 파격적인 설정과 독창적인 연출로 2014년 칸 영화제 비평가주간 대상 및 3관왕을 거머쥐며 화제를 불러모았다.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유해성 판정을 받은 메인 포스터는 기숙 학교에 전학 온 소년 세르게이와 그가 사랑에 빠지게 된 소녀 안나가 마주 앉아 ‘손짓’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담아냈다. ‘소리 없는, 가장 격렬한 언어’라는 문구는 ‘몸의 언어’만을 통해 완성된 영화의 특별함을 드러내며 호기심을 자극한다.

또 앞서 공개된 인물화가 김성진 작가의 펜 드로잉으로 완성된 티저 포스터 역시 ‘남성이 여성의 몸 위에 엎드려서 손으로 가슴을 애무하는 장면이 선정적이다’는 이유로 유해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미로슬라브 슬라보슈비츠키 감독은 “한국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매우 엄격한 기준에 대해 유감”이라며 “특히 펜 드로잉으로 완성된 티저 포스터는 깜짝 놀랄 정도로 매우 아름답고 시적이라고 생각했다”고 아쉬움을 남겼다. 이어 “전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 오리지널 포스터 속 이미지가 문제가 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트라이브’는 29일 개봉된다.
글. 황성운 jabongdo@tenasia.co.kr
[SNS DRAMA][텐아시아 뉴스스탠드 바로가기]
[EVENT] 뮤지컬, 연극, 영화등 텐아시아 독자를 위해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 클릭!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