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8일 김씨가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귀책 사유가 남편 강씨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위자료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으며 양육권은 김씨에게 돌아갔다. 양측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14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이혼 효력이 발생한다.
MBC 아나운서로 입사, 기자로도 활약해 온 김주하는 지난 2004년 10월 강씨와 결혼했다. 이후 두 자녀를 출산했으나 지난 2013년 남편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양육권 소송을 냈다. 강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지난해 10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글. 장서윤 ciel@tenasia.co.kr
사진.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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