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홍 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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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홍씨는 지난해 4월 18일 세월호 현장에서 MBN과 인터뷰를 진행해 “해경의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으며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잠수사들한테 시간만 때우고 가라 한다”, “잠수사들이 벽 하나를 두고 생존자를 확인하고 대화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으나 이후 해당 내용이 거짓이라는 이유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홍 씨는 선고를 하루 앞둔 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그땐 참 호기로웠는데 할 말 다 못하고 살아야 하는 어른들의 세계에서 살다보면, 그랬던 때가 생각 날 때가 있다. 그때가 그리운 건지 그때의 내가 그리운 건지 헷갈리기도 하면서, 그냥 그땐 그랬었지 하고 넘겨버리기도 하고. 지금도 내가 호기로운 소리 하고 있는지도. 근데 호기[豪氣]가, 호기 [好機]가 되기도 하는 거지. 뭐든 직접 해봐야 하는 것.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성공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실패했어도 네가 성공할 수도 있는 거니까. 실패는 원래, 다시 하는거랬어”라는 글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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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N ‘뉴스특보’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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