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가수 비를 비방하던 디자이너 박모 씨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비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이에 같은 날 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근거 없는 명백한 비방행위를 지속적으로 펼쳐 온 고소인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바이며 이번 선고의 결과가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비 측은 “해당 건은 이미 2012년 비가 제기한 명도 소송의 승소로 대법원의 판결이 난 사건이다”며 “피고가 부모님 연배의 분이라 가능하면 대화를 통해 선처하고자 했던 여러 배려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일방적인 비방을 계속해 온 고소인(전 세입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사건으로 여러 차례 보도되어 온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비 측은 앞으로도 아티스트에 대한 온 오프라인 상의 사실과 다른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강렬하게 대처할 것이라 말했다.
글. 최진실 true@tenasia.co.kr
사진제공. 큐브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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