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해 천안함 유가족과 해군 장교 등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7일 제기하기로 해 논란이 예고된다. 해군 관계자는 이날 “천안함 유가족들과 관련 해군 장교들이 천안함유가족협회 차원에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영화가 사실 왜곡으로 천안함 사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법적 대응이 이뤄지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당사자는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참모처장이던 심승섭 준장과 해난구조대장으로 구조작업을 지휘한 김진황 대령, 천안함 함장이던 최원일 중령 및 천안함유가족협회의 이인옥 회장과 이연화 총무 등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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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돼 전석 매진을 기록했으며 6월 26일부터 7월 17일까지 진행된 펀딩 21에서 목표 금액 500만원의 192%에 해당하는 961만원을 모으기도 했다. 영화의 개봉을 9월로 확정했던 제작사 아우라픽처스는 현재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 정시우 siwoora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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