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 송민호 / 사진=텐아시아 DB
위너 송민호 / 사진=텐아시아 DB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오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병역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로 성실하게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일 수 없다"며 "방송업계 종사자들의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민호는 이날 선고에 앞서 "정말 많이 반성했다. 매일같이 후회했다"며 "저를 사랑해 주셨던 분들께 죄송한 마음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변명의 여지도 없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선고 이후에는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재복무와 향후 활동 계획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 없이 법원을 떠났다.

집행유예 선고와 남은 병역의무 이행은 별개의 사안이다. 병역법 제30조 제2항은 복무 이탈일수를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3조 제4항은 복무 이탈 등으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원칙적으로 남은 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정하고 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검찰이 파악한 무단결근 일수는 총 102일로, 전체 의무 출근일 약 430일의 4분의 1에 가깝다. 이씨는 송민호의 결근 사실을 알고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복무기록을 처리하는 등 부실 복무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민호는 앞선 재판에서 무단결근 사실을 인정하고 고개 숙였다. 최후진술에서는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와 사전에 복무 이탈을 계획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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