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는 지난 16일 고지용이 법원에 허양임을 상대로 면접교섭 방해금지와 자녀 사진·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고지용은 2024년 4월 24일 합의 이혼한 뒤 건강이 크게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혼 후 5월 9일 간경화와 간경변 및 쇼크 등으로 병원에 실려 갔고 죽음까지 각오해야 했다"며 "결혼 생활 중에도 병이 악화했지만 서로 원만히 합의했고, 약 2년간 여러 차례 입원하며 생사를 오갔다"고 말했다.
양육비와 자녀 면접교섭을 둘러싼 갈등도 있었다고 밝혔다. 고지용 측은 허양임이 병원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아들의 사진을 동의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고지용은 "전처에게도 말 못 할 여러 가지 일이 있다고 생각해 참아왔다"며 "미지급된 양육비를 분할 납부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두 차례 내용증명으로 보냈지만, 2026년 9월 5일 가처분 신청과 면접교섭권 심판 청구의 소를 제기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몸을 회복하고 다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채 소송까지 진행돼 더는 참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아이를 만나지 못해 힘들어하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며 "상대 측이 먼저 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대응하기 위해 현재 상황을 알리게 됐다"고 밝혔다.
정세윤 텐아시아 기자 yoo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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