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다니엘, 하이브 사옥/사진=텐아시아 사진DB, 하이브 제공
그룹 뉴진스 다니엘, 하이브 사옥/사진=텐아시아 사진DB, 하이브 제공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출신 다니엘을 상대로 낸 약 3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뉴진스의 완전체 활동이 지연되고 있단 사실을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의 제작능력의 문제라면 다니엘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달라진다고 주장했지만, 어도어는 뉴진스 복귀는 다니엘로 인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0일 오후 3시 30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 겸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5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 다니엘 측은 "원고 어도어의 실질적인 뉴진스 제작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며 향후 활동 계획 공개를 요구했다. 피고 측 대리인은 "어도어가 과거 소송 당시 멤버들의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멤버 대다수가 (어도어에) 복귀한 지도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활동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어도어의 제작 능력이 부족해 활동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면 다니엘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역시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텐아시아 사진 DB
서울중앙지법/사진=텐아시아 사진 DB
이에 어도어 측은 복귀 계획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피고 다니엘로 인해 발생한 공백 기간 탓에 그룹 활동 재개가 지연될 수는 있어도, 활동 계획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 측에 활동 계획을 미리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감정인이 요청한 어도어의 회계장부에 뉴진스 단체 활동 준비를 위해 지출된 비용 등이 기재돼 있다면 감정 사항에 반영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활동 계획을 따로 내지 않더라도 장부를 통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양측이 따져보라고 정리했다.
/ Youtube channel 'Danielle Marsh'
/ Youtube channel 'Danielle Marsh'
또한, 어도어 측은 피고들이 동종 업계 관계자인 만큼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크다고 맞섰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조작되지 않은 문서가 감정인에게 전달됐음을 확인할 기회만 피고에게 주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기밀 보호를 위해 핵심 내용에 음영 처리를 거친 문서를 피고 측 회계사가 자리한 상태에서 열람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더불어 계약 해지 선언 이후 다니엘의 '계약 이행 거절'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포함되는지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정리해 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민 대표가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인 2024년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어도어와 법적 분쟁에 들어갔다. 그러나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기각에 이어 본안 1심 소송까지 패소하면서 멤버 대다수가 복귀 수순을 밟았다. 지난해 11월 해린과 혜인이 소속사로 복귀했고 12월에는 하니가 합류했다. 민지는 여전히 어도어 측과 구체적인 복귀 조건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다니엘은 어도어에 의해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한편,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10월 20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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