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호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 기한인 지난 8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재판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앞서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안태윤 부장판사)은 지난 1일 이진호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8억 7000여만 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환전받고, 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지난해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만취 상태로 70km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추가됐다.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이진호는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진호는 지난 4월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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