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고양 콘서트 / 사진 제공=빅히트 뮤직
방탄소년단 고양 콘서트 / 사진 제공=빅히트 뮤직
암표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 기존 제도의 빈틈을 보완한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이번 개정만으로 암표 문제가 해결되긴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제도권 거래가 위축되면서 해외 플랫폼에서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모양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연법은 기존보다 규제 범위를 넓히고 제재 수단도 강화했다. 개정법은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구분해 금지한다. 단순히 웃돈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개인 간 거래가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상습성과 영업성 여부를 함께 판단한다.

부정구매나 부정판매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정판매자에게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판매금액과 판매 매수에 따라 결정되며, 부정구매나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사들인 뒤, 되파는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했다.
블랙핑크 고양 공연 / 사진 제공=YG엔터테인먼트
블랙핑크 고양 공연 / 사진 제공=YG엔터테인먼트
이번에 시행되는 법은 부정판매자를 폭넓게 처벌할 수 있단 점에서 전문 업자들을 위축시킬 전망이다. 다만 전문 업자들이 단속을 피해 해외 플랫폼으로 판매처를 옮겨가고 있어, 실질적인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중국 등 해외에 기반을 두고 국내 공연 티켓을 확보해 되파는 업자들은 갈수록 전문화되고 있는데, 이들을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이들의 예매·판매 방식과 자금 흐름까지 추적해야 하는데, 중범죄가 아닌 만큼 공권력 투입의 한계도 있다.

이번 개정법은 암표 근절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 다만 이번 법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부정판매자들을 위축시킴으로서 건전한 표 거래 문화에 기여할 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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