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연법은 기존보다 규제 범위를 넓히고 제재 수단도 강화했다. 개정법은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구분해 금지한다. 단순히 웃돈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개인 간 거래가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상습성과 영업성 여부를 함께 판단한다.
부정구매나 부정판매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정판매자에게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판매금액과 판매 매수에 따라 결정되며, 부정구매나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사들인 뒤, 되파는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했다.
이번 개정법은 암표 근절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 다만 이번 법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부정판매자들을 위축시킴으로서 건전한 표 거래 문화에 기여할 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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