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박위가 미소를 짓고 있다. / 사진=박위 SNS
유튜버 박위가 미소를 짓고 있다. / 사진=박위 SNS
유튜버 박위의 KTX 낙상 사고 영상에 대한 논란이 닷새 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가 결국 SNS 댓글창을 제한하는 결단을 내렸다.

지난 25일 박위는 인스타그램 게시물 댓글 작성 기능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기존 게시물에는 누리꾼들의 비판 댓글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댓글은 더이상 작성할 수 없다.

박위는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KTX 하차 도중 낙상 사고를 당한 CCTV 영상을 공개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 박위는 "저를 도와주시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를 제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다"며 사과했으나,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예정된 강연들이 잇따라 취소됐고 구독자 수도 감소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박위를 향해 CCTV 영상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경위에 대한 요구를 지속해왔다. 역무원으로 근무한다는 한 공기업 직원은 "CCTV 영상은 경찰이 형사사건 조사 외에는 영상 채취할 수 없다"며 "열람은 가능하지만 취득하는 것은 쉽지 않다. CCTV를 개인이 공개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나 박위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대신 댓글창을 제한해 '귀 막기'를 선택했다.

한편 CCTV 영상과 관련해 코레일 측은 "정보 주체(고객)는 개인정보처리자(공사)에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사본 발급 포함)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공사는 이에 따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제공 절차에 대해서는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 접수 및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정보 주체 외 제3자에 대해 보호조치(비식별화 또는 모자이크 처리 등)를 한 뒤 열람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위가 어떤 경로와 절차를 통해 해당 영상을 입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박위가 해당 CCTV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위라클'을 통해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은 필요할 것 같다"면서도 "영상 속 제3자의 모습은 (지침대로) 모자이크 처리됐으므로, 이후 별도의 조치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