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 매체에 에 따르면 A씨가 반박한 고양이 사체 사진은 황정민을 압박하기 위한 협박의 일환이었다는 정황이 추가로 제시됐다.
앞서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황정민이 해당 고양이가 자신의 반려묘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포심이나 혐오감을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려묘가 위독했던 당시 황정민이 "빨리 된장 발라, 일찍, 그냥"이라고 말했다며 관련 보도가 대화의 전체 맥락을 배제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해당 매체는 대화의 일부 맥락을 생략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맥락을 배제한 이유는 A씨가 해당 사진을 극단적 선택의 협박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고양이 사진을 전송하기 전후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와 함께 "살인자로 남아라 평생"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황정민 모르게 그의 아들이 참여한 교내 공연을 관람한 뒤 현장 인증 사진을 전달하는 등 가족을 향한 압박도 이어졌다고 전했다.
해당 사진과 문자메시지는 스토킹 사건의 증거로 제출돼 채택됐으며, 해당 매체는 고양이 사진 역시 슬픔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황정민을 압박하기 위한 협박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편 황정민 측은 A씨를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지목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법원은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내린 데 이어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A씨는 SNS를 통해 황정민 측과 관련 보도 내용을 잇달아 반박하며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세아 텐아시아 기자 haesmi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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