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미성년자 관련 의혹은 이미 독립된 수사를 거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됐다"며 "향후 진행될 김세의 및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은 지난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와 함께 기자회견 등을 열고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으며 성적·정서적 학대를 하는 등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유족 측은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성동경찰서는 최근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고인이 만 18세 미만이던 시기를 포함해 교제 여부와 성적·정서적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률대리인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며 "이번 사건에서는 고인이 만 18세가 되기 전 시기를 포함해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그 과정에서 성적·정서적 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전반적으로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의 어린 시절 일부 기간만 제한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미성년자로 인식하는 고등학교 3학년 시기까지 포함해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상대방이 제기한 주장과 제출 자료는 물론 당시의 관계와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김수현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송치 결정은 판단을 유보하거나 향후 다른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이 해당 혐의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사기관이 내린 공식적인 결론은 명확하다"며 "김수현이 고인이 아동이었던 시기에 교제하거나 성적 학대 등 아동복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수현 측은 향후 진행될 김세의 및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과 이번 사건은 별개의 절차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입장문에서는 "앞으로 열릴 재판은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라 김세의 및 관련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조작된 자료를 사용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세의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김수현의 미성년자 관련 의혹에 대한 판단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은 법적으로 독립된 두 사건의 당사자와 혐의, 절차를 하나의 연속된 판단 과정으로 보는 데서 비롯된 오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수현의 미성년자 관련 의혹은 향후 재판에서 비로소 결론이 내려질 법적 미결 사안이 아니라 이미 독립된 수사를 거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됐다"며 "향후 재판에서 판단할 대상은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가 아니라 의혹을 유포·확산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김세의 및 관련자들의 행위와 형사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세의 및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은 김수현에 대한 재판이 아니며, 그 재판에서 김수현의 미성년자 관련 의혹에 대해 추가로 유·무죄 판단이 내려지는 절차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세아 텐아시아 기자 haesmi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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