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 / 사진=텐아시아 DB
배우 김수현 / 사진=텐아시아 DB
배우 김수현 측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미성년자 교제 및 학대 의혹은 수사기관 판단으로 종결됐으며, 향후 김세의 및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별개의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미성년자 관련 의혹은 독립된 수사를 거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됐다"며 "향후 진행될 김세의 및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와 함께 기자회견 등을 열고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으며 성적·정서적 학대 등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유족 측은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성동경찰서는 최근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고인이 만 18세 미만이던 시기를 포함해 두 사람의 교제 여부와 성적·정서적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변호사는 "이번 수사는 고인의 어린 시절 일부 기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시기까지 포함해 제기된 의혹 전반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와 당시 관계 및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김수현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불송치 결정은 판단을 유보하거나 다른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혐의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김수현 측은 향후 김세의 및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과 이번 불송치 결정은 법적으로 별개의 절차라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향후 재판은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가 아니라 김세의 및 관련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조작된 자료를 사용했는지, 그 과정에서 형사상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라고 밝혔다.

이어 "김세의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김수현의 미성년자 관련 의혹에 대한 판단도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사자와 혐의가 다른 두 사건을 하나의 절차로 보는 데서 비롯된 오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수현의 미성년자 관련 의혹은 향후 재판에서 결론이 내려질 미결 사안이 아니라 이미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향후 재판의 대상은 의혹을 유포·확산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김세의 및 관련자들의 행위와 형사책임"이라고 밝혔다.

김세아 텐아시아 기자 haesmi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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