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수감 중인 손승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사진=텐아시아DB
음주운전 혐의로 수감 중인 손승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사진=텐아시아DB
배우 손승원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가운데,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손승원은 최후진술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남은 복역 기간 동안 스스로 정말 많이 참회의 시간을 가지면서 죗값을 무겁게 받겠다"고 말했다. 또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원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같은 범죄 전력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손승원은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려던 정황이 드러났다.

손승원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7년에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해당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에는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된 연예인은 당시 손승원이 처음이었다. 손승원은 지난달 11일 진행된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항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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