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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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한 달간 유예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30일 채권단과의 협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 다음 달 30일까지 JTBC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ARS는 기업이 법정관리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채무 조정 및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기간에는 기존 채권자와 주주의 권리가 유지되며 기업 역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JTBC가 채권단과 합의점을 찾을 경우 회생 신청을 철회하고 자체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다. 반면 협의가 무산되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다시 심리하게 된다.

한편 JTBC는 지난 12일 만기가 돌아온 차입금 206억 원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 사태를 맞았다. 채무불이행 여파는 계열사 전반으로 확산됐다.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등이 잇따라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JTBC 역시 다음 날 ARS 프로그램 적용을 전제로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정세윤 텐아시아 기자 yoo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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