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있는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40대 남성 A씨는 이미 다른 연예인을 상대로 한 범죄로 재판받고 있었다. 첫 범행 당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초 방송인 서동주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자택 침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주거침입 및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과 함께 최대 1개월간 유치장 구금이 가능한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A씨는 유치장 구금 기간이 끝난 뒤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또 다른 연예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께 김규리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김규리와 함께 있던 여성 지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유튜브 등에 공개된 방송 영상을 통해 김규리의 집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씨는 피해자들을 결박하려 했고, 김규리 일행은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맨발로 집 밖으로 빠져나와 인근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112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무차별 폭행을 당해 골절과 타박상 등 다치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난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약 3시간 뒤인 21일 자정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서 스스로 자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같은 달 29일 A씨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소정 텐아시아 기자 forusoju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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