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태현 측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후 4시 1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시속 182km로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징년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음주 운전 전력이 있고 마약류 관리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시속 80km 구간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연석과 옹벽을 충격하는 등 사고를 일으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남태현은 지난 2024년 1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음주 운전 사고 당시 집행 유예 기간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기준(0.08%)을 넘긴 0.122%로 충격을 안겼다.
한편 남태현은 과거 여러 차례 마약 및 음주 운전 구설에 오른 바 있다. 그는 2022년 8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 3월 수사 과정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일으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수민 텐아시아 기자 danbilee19@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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