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SBS '신이랑 법률사무소' 캡처
사진 = SBS '신이랑 법률사무소' 캡처
비극적인 현대사 속에 얽힌 구두 기업의 유산 분쟁을 해결하려던 두 변호사가 충격적인 과거 진실과 마주하며 재판 현장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 11일 밤 9시 50분 방송된 SBS '신이랑 법률사무소'(연출 신중훈/ 극본 김가영, 강철규)10회에서는 신이랑(유연석 분)과 한나현(이솜 분)이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채정희(길해연 분)의 의뢰를 받아 사후 유언 집행 사건으로 첫 공동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채정희는 과거 남편인 강동식(이덕화 분) 및 북에서 온 려선화와 함께 '이상제화'를 공동 설립했으나 려선화가 북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낸 일로 간첩 혐의를 받게 되면서 평화롭던 일상이 무너졌던 과거를 회상했다.

당시 기업의 도산을 우려해 려선화의 결백을 증명하지 못했던 강동식은 죄책감을 씻고자 려선화의 아들에게 유산의 일부를 양도한다는 유언장을 남겼으나 이를 인정할 수 없었던 강동식의 아들이 법무법인 태백의 양도경(김경남 분)을 선임하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신이랑과 한나현은 유언장대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을 발로 뛰며 조사를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묘한 설렘의 기류를 형성해 눈길을 끌었다. 이를 지켜보던 영혼 상태의 강동식은 "사랑이네 귀신인 내가 모를 것 같으냐"며 두 사람의 관계 변화를 짚어내기도 했다.
사진 = SBS '신이랑 법률사무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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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잠시 재판 당일 양도경이 제시한 결정적인 증거는 신이랑과 한나현을 당혹케 했다. 양도경은 유언장의 작성 시점이 강동식이 치매를 앓기 시작한 이후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며 해당 문서를 위조한 실체가 다름 아닌 채정희라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려선화를 간첩 혐의로 신고한 밀고자가 채정희였다는 군사 정보기관의 자료를 공개하며 재판장의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양도경의 주장에 따르면 채정희는 자신이 려선화를 감옥에서 사망하게 했다는 극심한 부채감을 상쇄하기 위해 유언장까지 조작하며 려선화의 아들에게 재산을 넘기려 했던 것이었다. 예상을 뛰어넘는 과거의 비극에 강동식은 격분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신이랑의 몸에 빙의하는 돌발 행동을 보였다. 강동식의 영혼이 깃든 신이랑은 법정에서 돌연 "내가 썼소이다"며 "유언장은 내가 직접 쓴 것이오"라고 일갈하며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당황한 한나현이 급히 휴정을 요청한 사이 윤봉수가 신이랑의 얼굴에 물을 뿌려 빙의를 해제하면서 극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임채령 텐아시아 기자 syjj426@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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