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형량이 가볍다며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식케이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날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통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 투약자"라며 "사건 이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했고, 치료를 통해 약물 의존을 극복 중으로 재범 가능성도 낮다"고 주장했다.
또 "유명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재범을 어렵게 만드는 사회적 제약"이라며 "이미 방송 중단과 광고 취소 등 사회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직업적 지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식케이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찾아가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고 묻고 스스로 투약 사실을 밝히며 자수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2023년 10월 케타민·엑스터시 투약, 2024년 1월 대마 흡연 및 소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식케이는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다"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김세아 텐아시아 기자 haesmi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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