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가 요가 학원 운영 규칙을 안내했다. / 사진='아난다 효리' SNS
가수 이효리가 요가 학원 운영 규칙을 안내했다. / 사진='아난다 효리' SNS
요가 학원을 운영 중인 가수 이효리가 운영 규칙을 재차 당부했다.

이효리가 자신이 운영하는 요가 학원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원활하고 깔끔한 운영을 위해 추가 안내를 드립니다. 꼭 참고하시고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며 몇 가지 안내 사항을 공지했다.

지난 1일 이효리는 "아난다 선생님의 수업은 100% 예약제입니다. 예약 없이 방문은 불가하다"고 알렸다. 이어 "요가원 건물 내 주차는 불가하며, 수업 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금지"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효리는 "원장 개인 사진 촬영을 요청하거나 사인은 사양한다"면서 "동의 없이 신체 접촉(손을 잡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또 "요가원 주소로 사전 협의 없는 소포나 선물은 폐기될 수 있으니 보내지 말아 주세요"라고 당부했다.

이효리는 "요가 수련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 규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부탁을 요청했다.

앞서 같은날 이효리는 동일 SNS 계정의 스토리를 통해 "건물 내 주차는 불가하다. 새벽에도 아침에도 안 된다"라고 안내한 바 있다.

한편 이효리는 지난해 9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에 요가원을 열었다. 요가원 상호인 '아난다'는 이효리의 요가 '부캐' 이름이다. 이효리는 2013년 싱어송라이터 이상순과 결혼했다. 이후 제주도에서 11년간 생활하다 2024년 하반기 서울 평창동으로 이사했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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