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브라질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약 한 달간 정국의 주거지를 총 23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우편물을 두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정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반복적으로 주거지를 찾아간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음식 배달원이 정국의 주거지 쪽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며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정국의 집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렸지만, A씨가 이후에도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경찰은 A씨를 다시 체포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A씨에게 적용된 주거침입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도어락 키패드를 누르거나 쪽문을 강제로 여는 등의 시도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한편 BTS 정국은 최근 심야 라이브 방송에서 음주 상태로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기도했다.
김세아 텐아시아 기자 haesmi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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