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하이브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민희진이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1심 심리를 담당했던 곳이다. 하이브는 항소장 제출과 함께 간접강제 집행정지 신청도 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1심 판결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2일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원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하라"라고 주문하며 민희진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희진과 함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던 측근 신 모 전 부대표와 김 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 원과 14억원을 지급할 것을 명시했다.
이와 달리 하이브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 처분됐다. 두 사건은 별개의 소송이나 주주 간 계약의 유효성 여부가 풋옵션 행사 권리의 전제가 되는 만큼 재판부는 그간 두 사건을 병행하여 심리해왔다.
양측의 갈등은 2024년 4월 경영권 탈취 의혹과 그룹 뉴진스 차별 대우 논란 등이 제기되며 본격화됐다. 하이브는 같은 해 8월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희진과의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지했으나, 민희진은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 행사를 통보하며 대응했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의 주장을 수용한 바 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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