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뷔는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며 "저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다만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희진이 청구한 주식 매매대금 소송을 병행하여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고, 민희진에게 약 255억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제기한 그룹 아일릿의 그룹 뉴진스 모방 의혹을 정당한 의견 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민희진 측은 뷔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다. 해당 메시지에서 뷔는 민희진이 제기한 표절 문제에 대해 "에잉.. 그러니께요.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어요"라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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