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그룹 방탄소년단 뷔/사진=텐아시아 사진DB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그룹 방탄소년단 뷔/사진=텐아시아 사진DB
그룹 방탄소년단 뷔가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사이의 법적 분쟁 중 증거로 활용된 메신저 대화와 관련해 본인의 입장을 표명했다.

20일 뷔는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며 "저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다만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희진이 청구한 주식 매매대금 소송을 병행하여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고, 민희진에게 약 255억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제기한 그룹 아일릿의 그룹 뉴진스 모방 의혹을 정당한 의견 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민희진 측은 뷔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다. 해당 메시지에서 뷔는 민희진이 제기한 표절 문제에 대해 "에잉.. 그러니께요.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어요"라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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