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는 해병대 복무 기간 동안 에피소드, 복무하면서 변화한 모습, 전역 후 마음가짐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성숙해진 아들의 모습에 김구라는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해당 녹화가 그리의 전역 당일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민법 제159조에 따르면 군인은 전역일 다음 날부터 민간이 신분이 된다. 전역 당일 자정까지는 현역 신분이 유지된다. 또한 '군인의 영리 활동 금지' 규정에 따라 민간인처럼 영리 활동에 참여하거나 출연료를 받는 행위가 제한된다. 이에 네티즌들은 그리가 전역 당일 영리 활동을 한 게 아니냐고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해병대 측은 "국방홍보 훈령에 따라 부대 승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방송 출연"이라며 "김동현 예비역 병장은 녹화 당시 현역 신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출연한 것"이라고 밝히며 논란을 일축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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