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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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의 전 소속사가 탈세 의혹과 관련해 "배우가 요청한 대로 진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배우 김선호가 전 소속사 활동 당시 설립한 1인 법인을 통해 정산금을 받아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세 회피 및 실정법 위반 의혹이 수면 위로 떠 올랐다. 현 소속사 판타지오 관계자는 3일 이 같은 논란에 관해 "2024년 1월 법인 설립 이후 일시적으로 (이전 소속사로부터) 정산받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 소속사는 텐아시아에 "배우가 요청한 계좌로 입금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판타지오는 김선호의 가족 법인 논란과 관련해 "해당 법인은 연극 제작 및 관련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며 고의적인 절세나 탈세 목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판타지오 이적 후 1년 전부터 실제 사업 활동이 없었으며 현재는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선호가 개인 명의가 아닌 가족 법인 '에스에이치두' 명의로 정산금을 수령한 점을 두고,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우회 수령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 소득에는 최고 49.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법인은 최고 19%의 법인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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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실체와 운영 방식에 대한 의혹도 점차 구체화하는 양상이다. 법인 주소지가 김선호의 자택과 동일해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사내이사와 감사로 등재된 김선호의 부모가 법인을 통해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고 법인 카드를 생활비나 유흥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여기에 실정법 위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김선호의 법인은 매니지먼트 성격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필수 등록 사항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무등록 상태에서 매니지먼트 매출을 수령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향후 법적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같은 소속사 배우 차은우 역시 유사한 의혹에 휘말린 상황이어서 이번 사안을 향한 대중의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김선호는 2018년부터 함께해 온 솔트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마무리하고 지난해 판타지오로 이적했다. 이 과정에서 20억 원이 넘는 계약을 제시받았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판타지오는 "배우 계약금은 회사 보안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소정 텐아시아 기자 forusoju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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