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지윤, 최동석 각 SNS
사진=박지윤, 최동석 각 SNS
아나운서 최동석(47)과 박지윤(46)의 상간 맞소송이 모두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지난 27일 박지윤이 최동석 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최동석이 박지윤의 지인 B씨를 상대로 낸 동일 취지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제기된 주장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간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두 사람이 각각 원고로 나선 상간 관련 민사 소송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법적 공방은 2024년 7월 박지윤이 A씨를 상대로 상간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같은 해 9월 최동석이 B씨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면서 상간 맞소송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으며, 양측은 불륜설을 부인했다.

양측은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다만, 재산분할과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 등을 둘러싼 이견은 아직 남아 있어 향후 이혼 소송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두 사람은 같은 KBS 아나운서 출신이다.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나, 결혼 14년 만인 2023년 10월 파경을 맞고 현재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두 사람은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혼 소송은 오는 4월 재개될 예정이다.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은 모두 박지윤이 확보한 상태다. 최동석은 '면접교섭권'을 통해 일주일 중 이틀만 자녀들과 만남을 가지고 있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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