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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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세금 추징' 차은우, 형사처벌 가능성은…법조계 "쟁점은 고의성" [TEN스타필드]
정세윤 텐아시아 기자가 흥미로운 방송계 이슈를 한끗 다르게, 물 흐르듯 술술 읽히도록 풀어냅니다.
배우 차은우가 200억 원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으면서 세금 관련 의혹의 중심에 섰다. 거액의 추징 규모로 인해 단순한 행정 처분을 넘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법조계는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으로 '고의성 여부'와 '법인의 실질 과세 대상 판단'을 꼽고 있다.

현재 판타지오 소속 아티스트인 차은우는 가족 명의의 별도 법인을 설립해 소득 구조를 분산함으로써 세 부담을 줄이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소득세 등을 포함해 2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 납부하라는 과세 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처분은 아직 불복 절차 등이 가능한 단계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논란이 확산된 배경에는 해당 법인의 과거 주소지가 차은우 부모가 운영하던 인천 강화군 소재 식당으로 등록돼 있었던 사실이 알려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법인의 실질 운영 여부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약 200억 원에 달하는 추징 통보 규모는 국내 연예인 사례 중에서도 이례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금액이 공개되면서, 과세 처분을 넘어 형사 고발 및 처벌 가능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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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는 현재 단계에서 형사처벌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면서도, 핵심 판단 기준으로 고의성 인정 여부와 법인의 실질성을 꼽고 있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 변호사는 텐아시아에 "연예인의 1인 법인 설립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소득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됐는지가 관건"이라며 "차은우의 경우 기존 소속사인 판타지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족 명의 법인이 개입된 정산 구조가 형성됐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정산금이 차은우 개인 통장을 거치지 않고 별도 법인으로 직접 귀속됐다면, 과세당국이 고의성을 문제 삼을 여지가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 변호사는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적용 법률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국세청이 단순 과세 오류가 아닌 고의적 조세 포탈로 판단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을 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가법은 연간 포탈 세액이 10억 원을 넘을 경우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는 어디까지나 고의성과 실질 탈루 구조가 명확히 입증될 경우에 한한다"며 "형사 고발과 수사, 법원의 판단이라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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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우 법무법인 주연 대표 변호사 역시 "형사 처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현재는 과세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로, 추가 조사와 불복 절차 이후에야 형사 책임 논의가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현 변호사는 "200억 원대 추징은 행정적 판단의 결과일 뿐, 형사 처벌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조세범 처벌법이나 특가법 적용 여부는 국세청의 고발 여부와 수사 결과, 그리고 고의성 입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적 판단과 별개로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차은우는 그동안 깨끗하고 모범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광고, 교육,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델로 활동해 왔다. 이 때문에 세금 논란 자체만으로도 대중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현재 차은우가 모델로 기용된 브랜드에서는 차은우가 등장한 광고를 비공개 처리하는 등 조심스러운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광고업계 관계자는 "법적 결론과 무관하게 이미지 리스크가 발생한 상황"이라며 "향후 활동에도 일정 부분 제약이 따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세윤 텐아시아 기자 yoo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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