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방송된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임수정 세무사는 해당 사안이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논란의 핵심이 소득 분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가족 법인의 실체 여부에 있다"며 "차은우 측이 어머니 명의의 법인을 세워 소속사로부터 받은 수익을 배분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인위적으로 낮췄다는 점이 이번 과세의 주된 근거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논란이 된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인천 강화도의 한 장어 음식점으로 등록된 점에 대해 임 세무사는 일반적인 사업 형태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법인 설립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인적, 물적 시설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금 혜택만 누렸다면 문제가 된다"며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는 것을 넘어 해당 법인이 실제로 연예 매니지먼트 용역을 수행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향후 소명 과정에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이 '고의적 탈세 혐의'를 깊게 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나 추징 액수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차은우가 법적 처벌을 받을 확률은 높지 않다고 전망한 그는 "세금 포탈 혐의가 적용될 여지는 열려 있으나 현재 정황상 형사 처벌 단계까지 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했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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