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황정음은 전날인 22일, 주식회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2013년 7월 설립됐으나 정식 등록된 건 13년 만이다. 이 회사는 서울 용산구 소재의 황정음 1인 기획사다. 대표자는 황정음 본인이고 사내이사로는 황정음 모친 유모씨가 등재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6조에 따르면 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의 지분이 100%인 회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그는 같은 해 12월까지 회삿돈 총 43억 4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뿐만 아니라 황정음은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운영돼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논란에 휩싸였다. 황정음은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1인 회사로 그동안 기존 소속사였던 와이원엔터테인먼트로부터 대중문화예술업과 관련한 각종 용역을 받아왔다"며 "이러한 이유로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가 소속 배우인 저를 대상으로 직접 매니지먼트 업무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고 별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왔다"고 해명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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