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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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가 약 200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연예인들의 고액 세금 추징 사례가 잇따라 드러난 가운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연예계 전반의 세무 관행을 향한 관심도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22일 한 매체는 차은우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등을 포함해 약 200억 원의 세금 추징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차은우가 소속사 판타지오 외에 모친이 설립한 법인 A와 수익을 분배해온 구조를 문제 삼았으며,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을 수행하지 않은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차은우가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고 보고 있으며, 해당 법인의 주소지가 강화도에 있어 연예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판단 근거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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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가 지난해 7월 육군 군악대로 입대해 현재 복무 중인 상황에서, 국세청이 입대 이후까지 결과 통지를 미뤘다는 정황까지 전해지며 일부에서는 '도피성 입대'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은 아니며,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은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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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사례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연예인 세무조사 이슈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 지난해 배우 이하늬는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거쳐 약 6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고, 유연석 역시 약 70억 원 규모의 추징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두 사람 모두 개인 법인을 활용한 수익 구조와 관련해 '법인세 적용 여부'를 두고 과세 당국과 해석 차이가 있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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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최근 불거진 연예인 고액 추징 사례 상당수가 개인 법인을 활용한 수익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단순히 금액만으로 탈세 여부를 단정 짓기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실제로 다수의 연예인 측은 과거 정기 세무조사에서는 문제로 지적되지 않았던 관행이 최근 들어 쟁점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고액 추징 논란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대중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것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차은우의 경우 추징 규모가 역대급으로 거론되며 파장이 커진 상황이다. 향후 조세심판 결과와 국세청의 최종 판단에 따라 이번 사안이 연예계 세무 관행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소정 텐아시아 기자 forusoju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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