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텐아시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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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조리 기기를 분할 수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 서울세관 특수조사과 특별사법경찰은 백 대표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튀르키예산 조리 장비의 관세법 위반 의혹에 대해 '불입건 종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8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가 백 대표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예산맥주페스티벌’ 홍보 영상에 등장한 튀르키예산 조리 기기를 문제 삼아 민원과 고발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영상에서 백 대표는 해당 장비에 대해 “전기 모터나 전기장치가 있는 상태면 통관이 까다롭고 절차가 많아 빼달라고 했다”고 언급했고, 이를 두고 관세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핵심 부품을 제외한 채 수입한 뒤 국내에서 조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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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관세청 조사 과정에서 해당 장비는 수입 당시부터 모터나 전기 설비가 없는 상태였으며, 이후 국내에서 한국산 부품을 별도로 장착해 사용했다고 소명했다는 입장이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고, 지난주 불입건 종결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국세청은 수입 당시 해당 조리기기에는 모터나 전기 설비 자체가 없었고 이후 국내에서 한국산 모터와 전기 설비를 장착해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지난해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각종 논란 역시 상당수가 무혐의로 결론 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농약통 분무기’ 논란을 내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했으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원산지 표기 위반과 관련해 실무자 2명이 검찰에 송치된 사안 역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돼 불기소 처리됐다. 지난해 12월에는 BTS 진과 공동 투자한 백술도가의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 또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온라인몰에서 백석된장 등 일부 제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는 의혹도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다.

김세아 텐아시아 기자 haesmi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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